세계보건기구(WHO)가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한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성분표를 바라보고 있다. 다만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2B는 1(확정적 발암 물질)과 2A(발암 추정 물질) 보다는 낮고 3(분류불가)보다는 높은 등급이다.일일섭취허용량은 체중 1㎏당 40㎎으로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
2023-07-14 16:57 수정
[포토]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확정…일일섭취허용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한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성분표를 바라보고 있다. 다만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2B는 1(확정적 발암 물질)과 2A(발암 추정 물질) 보다는 낮고 3(분류불가)보다는 높은 등급이다.일일섭취허용량은 체중 1㎏당 40㎎으로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