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암호화폐 업계 '환호'

입력 2023-07-14 17:52   수정 2023-07-15 02:30

암호화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암호화폐를 상품이 아니라 주식, 채권 등과 같은 증권으로 보고 규제하려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여파로 리플 가격은 한때 90% 이상 폭등했고,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일제히 급등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13일(현지시간)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반 만에 나온 판결이다. 앞서 SEC는 리플랩스가 허가받지 않은 증권인 리플을 13억달러 규모로 판매했다며 리플랩스와 전·현직 경영진을 고발했다.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로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가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시장에선 이날 판결을 ‘리플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사실상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당국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리플은 판결 직후 전날 대비 73.93% 급등한 0.82달러(약 1041원)를 기록했다. 한때 96% 급등하기도 했다. 스텔라루멘(55.91%), 에이다(20.37%), 솔라나(15.31%) 등 다른 암호화폐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조미현/노유정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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