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의 혐의로 A씨(30)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돼 처방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된다.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것은 맞지만 정신을 잃은 B양을 강간하지 않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B양은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객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떠보니 옷이 벗겨진 채 혼자 있었고 휴지통에 피임 도구가 버려져 있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B양의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DNA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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