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주노조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가 ‘민주’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며 “(각 지회의) 연이은 산별노조 탈퇴 추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자주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탈퇴를 추진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집행부 세 명을 제명 처분하며 절차가 지연됐다가 최근 탈퇴 절차를 마무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의원 일부 동의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등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탈퇴 주도 세력이 금속노조에 남길 바라는 조합원 다수를 징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자주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8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소집한 대의원회의”라며 “이를 문제 삼아 조직을 파괴하는 금속노조가 민주를 논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제명을 철회하지 않는 금속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인가”라고 지적했다.
포스코 자주노조는 “금속노조가 분담금이란 명목으로 월급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