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과 2010년 형설앤과 이우영·이우진 공동작가가 맺은 계약 내용에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특별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설앤은 2008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작가들에게 소액의 원작 이용료만 지급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투자 수익은 나눠주지 않았다. 문체부는 “불합리한 해석이며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나눠주는 게 상식”이라고 판단했다. 2010년 체결한 계약에서는 작가들에게 위약금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면서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됐다.
문체부는 형설앤에 그동안 나눠주지 않은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지급하고, 계약서도 다시 쓰라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강제력이 약해 형설앤이 이를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에서 작가 측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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