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안내 메일 아니었어?"…한층 교묘해진 해킹 수법

입력 2023-07-17 18:45   수정 2023-07-18 00:46

이메일 제목에 주문, 배송, 배달 등의 단어가 등장하면 피싱(phishing)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다. 해커가 사용자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악성코드를 보내는 수법이다.

사이버 보안기업 안랩은 17일 올해 상반기 피싱 메일 제목에 사용된 단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내놨다. 전체 피싱 메일의 29.2%는 제목에 ‘shipping’(배송) ‘order’(주문) ‘delivery’(배달) 등 주문·배송과 관련한 단어가 포함됐다.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물류업체 이름을 메일 제목에 붙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결제·구매와 관련한 단어가 포함된 메일 비율은 14.9%였다. 주로 ‘payment’(지불) ‘receipt’(영수증) ‘invoice’(청구서) 등의 단어를 썼다. 결제·구매는 금전과 연관돼 사용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업무 관련성도 높아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한 내용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자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urgent’(긴급) ‘alert’(경고) ‘notice’(공지) 등 공지·알림 관련 단어는 9.8%를 기록했다. 메일 제목 앞머리에 ‘re’(회신)나 ‘fw’(전달) 등을 붙이기도 했다. 기존에 주고받은 메일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랩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말고 최신 보안 패치를 항상 적용할 것을 조언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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