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정안전부 등은 미호강의 침수, 사고 당일 교통통제 관할, 해당 지하차도의 위험도 3등급 지정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이태원 참사 때처럼 골든타임 대응을 놓친 데 대한 경찰의 책임론까지 추가되면서 각 기관은 방어논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청북도는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와 차량 고립 원인을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한 하천수 유입”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행정중심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오송~청주 2구간 도로 확장 공사’의 일환으로 미호천교를 개축하고자 쌓은 임시 제방 붕괴가 참사 원인이라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이 브리핑에서 도로를 통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을 밝히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또 “금강홍수경보통제소 경보 이후 도로 등 통제를 요구하는 어떤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30분 미호천 수위가 ‘심각’(9.2m)에 이르자 금강홍수통제소는 흥덕구 건설과에 연락했다. 흥덕구는 청주시 도로사업본부(오전 6시36분)에, 본부는 청주시 안전정책과(오전 6시49분)에 각각 연락했지만 충청북도에는 전달하지 않았고 도로도 통제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궁평2지하차도는 지방도여서 통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도로법상 지방도는 광역지자체장인 충북지사의 관할이라는 것이다. 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청주시 연락과 무관하게 경보가 발령된 뒤 CCTV로 상황을 살폈지만 통제하지는 않았다.
궁평지하차도가 차수판 설치 등 안전 조치가 후순위로 밀리게 된 침수위험도 ‘3등급’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충청북도가 대립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궁평2지하차도를) 2020년 8월께 침수 위험도를 가장 낮은 3단계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이에 행안부는 “(충청북도에) 평가 기준을 내려보낸 건 맞지만, (3단계 지정은) 도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도가 지난 5월에야 궁평2지하차도에 차수판 비용을 청구했고, (행안부는)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도로와 제방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밝히기 위한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도 사고 원인에 대한 공직 복무 감찰에 착수했다. 특히 당일 112 신고 등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교통통제가 적시에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미호천 임시 제방 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 기록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권용훈/김대훈/청주=강태우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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