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사람 살리려 우크라 갔다"…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3-07-17 19:33   수정 2023-07-17 19:34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열린 이근의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근은 지난 3월 초 국제 의용군으로 러시아에 맞서 싸우겠다며 일행들과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하지만 전장에서 다쳐 그해 5월 귀국했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후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근은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으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근은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로서 특이한(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근의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근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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