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기간이 이날 도과한 상태다. 심리불속행 도과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시킬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정식 심리를 이어가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선 상고심에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법원도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결정될 경우 홍 회장 일가는 거래 종결 의무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부 한앤컴퍼니에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투자 기한이 있는 한앤컴퍼니로선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 홍 회장 측과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회장 측은 2심부터 법률 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꾸고, 상고 후엔 홍 회장 측 인사가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원서가 수십차례 대법원에 올라오는 등 '막판 뒤집기'에 총력을 쏟아왔다.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싸움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남양유업은 그 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일부 소비자들은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다.
홍 회장은 그해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유업은 홍 회장 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모두 한앤컴퍼니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매각금액은 3107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경영권 매각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 매각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같은 해 8월 홍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한 주식양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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