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엘리엇 '일부 승소' 취지의 판정을 내린 지 28일 만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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