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지 열흘 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A씨가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 또는 방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신빙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또 숨진 아이의 친부 등도 추적 중이고, 현재까지 A씨는 경찰에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행정 당국으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 18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16건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확인됐다.
A씨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1건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