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생 B군(11)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A씨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더니,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다. 하지만 B군이 말을 듣지 않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9범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이 지역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병대에 복무한 적이 있는 그는 상인들 사이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이번 선고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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