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현재는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현지에서 가사근로자를 사용해 본 경험자이자 경제학자로서 현지 동향 및 제도의 효과를 설명했다. 홍콩의 올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최저임금은 월 4730홍콩달러(약 77만원)로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고, 25~54세 홍콩 기혼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의 30% 수준이다.
김 교수는 홍콩도 1973년 제도 도입 직후부터 가사근로자가 많았던 것은 아니라며 1990년대 홍콩 임금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사근로자 임금이 낮아지자 수요와 공급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1990년에는 7만335명에 불과하던 홍콩 내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지난해 33만8189명으로 급증했다. 주로 필리핀인(56.2%)과 인도네시아인(41.4%)이다.
그는 홍콩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했음에도 출산율이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인식에 대해 세계적인 출산율 저하 트렌드가 있을 뿐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면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1978년부터 2006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홍콩 기혼여성들의 참여율이 10~14%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홍콩에서도 이것이 출산장려의 목적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홍콩에서 실제로 77만원을 받는 가사근로자보다는 약 100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개하면서도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대로 한국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엔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 100만원 정도여야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돌봄의 목적으로도 가사근로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럿 제시됐다. 간병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돌봄노동’ 인력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력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오 시장 역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과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우수한 외국 인재의 유입 방안 등 다가오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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