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두 명을 밤중에 불러내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폭행,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평소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15) 군과 C(14) 군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군과 C 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는가 하면 정강이, 복부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또한,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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