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10대들, 공부방서 2억대 마약 유통…성인 6명 운반책 고용

입력 2023-07-20 18:03   수정 2023-07-20 18:04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마약 운반책으로 성인을 고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20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3명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과 수강 및 이수 명령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중하다"면서 "소년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 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렸고, 이 오피스텔을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다.

A군 등은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했고,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A군 등의 법률대리인은 "사리 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로 건전한 사회 복귀의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고, A군 등도 최후진술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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