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우선 모든 직원이 지점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적어도 한 번 이상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업무 수행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우리은행은 지점장 승진 평가 때 내부통제 업무 경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재화 우리금융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가 특정 부서 또는 특정 담당자가 수행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일’이란 인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든 직원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의 마인드를 익히면 향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금융은 또 영업 현장에서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달 초 우리은행 각 영업본부에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새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우리금융의 그룹 단위에서 활동하는 내부통제 전담인력(그룹 준법감시 담당자)만 21명 있었다. 앞으로는 그룹 준법감시 담당자와 별도로 ‘내부통제 지점장’이란 직책을 부여받은 새로운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이 추가로 전국 영업본부마다 배치된다.
우리금융은 내부자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를 접수하는 내부 채널뿐만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채널까지 지난 5월 구성했다. 내부자신고에 따른 포상은 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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