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열린 ‘전환사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간담회에서 “CB 공시 의무 강화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도 최초 전환가액(주식 전환 시 주당 가격)의 70% 수준으로 리픽싱(전환가액 조정)을 제한하고 있지만 정관 규정에 따라 하향 조정이 가능해 불공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전환가액을 70% 미만으로 리픽싱하려면 주총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B 발행한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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