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 업주가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대량으로 로또를 사들인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 업주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했다. 그는 당첨금을 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로또를 한도 이상으로 대량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복권은 1인당 한 가게에서 10만원까지 사고팔 수 있게 돼 있다.
동행복권 측은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기고 지난 3월 그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미납한 판매대금은 약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당첨된 로또 수백장을 인근 복권 판매점에서 돈으로 바꿔 갔으나, 당첨금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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