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담화를 통해 “나는 미 군부 측에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우리 국가핵무력정책법령에 밝혀진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상기시킨다”며 “근본적으로 달라진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안보 형세는 우리의 핵이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더 선명히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국방상은 “(북한의) 핵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군 측은 자기들의 전략자산이 너무도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법으로 제정했다. 법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를 들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번 담화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에 근거한 것으로 워싱턴선언의 ‘정례적 가시성’에 대응해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실제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한국과 미국이 무력을 과시하니 이에 반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을 당황스럽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오는 27일 ‘전승절’(6·25 정전협정기념일)을 맞아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SSBN 기항 다음날인 지난 19일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맹진규/김동현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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