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아기'라며 호숫가에 버렸는데…친모 선처 받은 이유

입력 2023-07-21 12:27   수정 2023-07-21 12:28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호숫가에 버린 20대 친모가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 고성군의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아기는 영하의 날씨에 인적 드문 숲에서 배냇저고리와 편의점 비닐봉지로만 감싸져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범행 이후이었던 지난 1월 21일 안산의 한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라고 진술했으며,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 "A씨가 형사처벌 전적이 없고, 아이 친부와 결별해 새로운 사람과 생활하던 중에 범행해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견 당시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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