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의 탈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개인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21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병원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성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A씨는 탈의실에 있는 전자레인지 내부에 테이프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들고나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 직원은 A씨의 불법 촬영을 의심해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관련 촬영물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에서 현금이 줄어 직원들을 의심해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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