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열린 항소심에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기각하면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선고 직후 억울하다며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원의 잔액을 위조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조한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액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때 최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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