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7시4분부터 “미호천교 물이 넘치려고 한다” “오송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았다. 완전 침수되기 직전인 오전 8시39분에는 “버스 안으로 물이 차고 있다” “종아리까지 물이 찼다” “문이 안 열린다” “나가질 못한다”와 같은 신고가 들어왔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오전 8시40분을 앞두고 8건의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제때 출동하지 않았다. 사고 직전 궁평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 전화를 두 차례 받고 궁평2지하차도가 아니라 궁평1지하차도로 오인 출동했다고 경찰은 허위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경찰은 어느 지하차도로도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국조실은 이 보고가 허위 보고라고 판단하고 충북경찰청 112상황실과 오송파출소 소속 간부 및 직원 등 경찰 6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21일 대검찰청에 냈다. 경찰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감찰 중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조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수사 의뢰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이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검찰도 이날 전담 수사본부를 발족했다. 배용원 청주지방검찰청장이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았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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