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잔고증명' 법정구속…항소심서 징역 1년 유지

입력 2023-07-21 19:17   수정 2023-07-21 21:22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쓰러졌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면서 원심의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했다.

최 씨는 "법정구속"이라는 말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라며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합니다"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 씨는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거듭 억울함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며 쓰러졌다.

결국 최 씨는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다.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찌르는 고함으로 가득했고, 법원 관계자들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했다. 최 씨를 실은 호송차는 혼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이 이뤄졌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당시 최 씨는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받았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사문서위조는 인정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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