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가상자산 수사대응 TF)과 바른(가상자산 형사대응팀)도 비슷한 시기 가상자산 형사사건 전담 조직을 꾸렸다. 암호화폐 발행, 거래소 운영, 해외송금 등의 적법성 검토뿐만 아니라 시세조작, 투자유치 사기, 해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유형도 적극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율촌도 최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부장검사) 출신인 김수현 변호사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출신인 김락현 변호사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 형사대응 TF'를 만들었다. 새 조직은 최근 벌어진 굵직한 형사사건에도 관여하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기존 담당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광장은 이르면 이달 말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정식 조직인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형사팀과 디지털금융팀에서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변호사들을 배치한다. 대륙아주는 다음달 가상자산 법률지원단을 가상자산 형사자문팀 수사대응팀 송무수행팀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수사부터 기소, 공판 절차와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세종은 가상자산 관련 기존 전문조직 변호사들을 앞세워 형사사건 수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건을 맡고 있다. 이들 외에 김앤장 태평양 동인 등 여러 로펌이 물밑에서 가상자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발행 사기 의혹,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의 암호화폐 상장 비리 등을 합수단이 전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합수단(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이 복원된 이후 금융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도 차츰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상자산으로 불공정거래를 하면 손해배상과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공개 주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로부터도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수사 강화와 규제 도입 등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률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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