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최근 박 전 수석팀장을 조세부문 변호사로 영입했다. 그는 민간경력 채용(5급)으로 2012년 12월부터 국세청에 임용돼 지난 10년간 주요 요직을 거쳤다. 본청 징세법무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상속·증여세 수석팀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팀장 등을 지내며 조세 분야 전문가로 존재감을 키웠다. 재산제세 분야 국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국세청 상속·증여 세무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 조사 등의 법리 검토를 총괄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도입을 주도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재 국세청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면서 세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세 소송 강의를 하고 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대륙아주는 지난달 같은 사명의 세무법인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조세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면서 이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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