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 등도 휴정기 이후 다시 열린다.
휴정과 상관없이 재판이 열리는 사건도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서류 증거 조사 절차를 위해 예정대로 24일 공판이 열린다. 올해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 관련 공판도 같은 날 열린다. 26일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관련 공판과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관련 2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휴가 기간에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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