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총 293명 가운데 179명이 찬성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75년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헌재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 전후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까지 총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이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관 파면 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 만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기각 시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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