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카톡) 선물하기 미사용 교환권(상품권)을 100% 쇼핑 포인트로 돌려주는 옵션이 생긴다.
카카오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개정 약관에는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 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과거엔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하면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는 90%를 현금으로 받는 기존 방식에 쇼핑 포인트로 전액 적립할 수 있는 옵션이 더해진다. 카카오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떼왔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포인트로의 100% 환불 옵션을 추가했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이날부터 발급되는 모바일 교환권부터가 대상이며, 교환권의 최초 유효기간 1년이 지난 2024년 9월 2일부터 100% 포인트로 환불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애초부터 불가한 상품은 옵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인트는 카톡 선물하기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쇼핑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카카오 측은 "교환권이 포인트로 재사용될 경우 가맹점주와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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