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대상은 충청북도 본부 관계자 2명,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 3명, 행복청 전직 직원 4명 및 현직 3명 등 총 12명이다. 충청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는 충북 지역 재난 대응, 행복청은 하천 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 기관이다.
국조실은 충청북도가 참사 전 침수 위험 상황을 여러 차례 신고받고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서는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을 의심하고 있다.
국조실은 지난 17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감찰에 들어갔다. 감찰 결과 경찰이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뤄졌다면서 경찰관 6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