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조례 변질"

입력 2023-07-25 11:15   수정 2023-07-25 11:18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비판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며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걸 말해준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도 이미 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조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며 "교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지는 요소가 있는지를 보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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