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입법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김 직무대행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부당 면직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며 “재적 위원이 3명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이라고 했다.
‘수신료 통합 징수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대책위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헌재)과 통합 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국전력의 재량’으로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등을 통해 수신료와 전기료 통합 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온 것과 달리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며 “체납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BS가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야권이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위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 퇴행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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