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당시 B씨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지만, 구호 조치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나 혈흔 등을 토대로 그가 A씨에게 폭행당해 쓰러졌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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