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사건에 대해 선고기일을 열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점을 고려해 이날을 '특별기일'로 지정했다.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이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다음날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에서 사건의 쟁점을 이 장관의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리했다. 그 후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이 장관 측과 국회 측 의견을 들었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이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이 동의하면 이 장관을 파면할 수 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정치권 등에선 이 장관이 파면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 경우 야당은 무리한 탄핵 추진 탓에 5개월 이상 국정 공백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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