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칼부림' 범인, 계획 범죄였나…"절도·사기죄 추가 적용"

입력 2023-07-25 07:52   수정 2023-07-25 08:45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모(33)씨의 범행 과정과 과거 범죄 이력이 공개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3일 낮 12시 3분 주거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낮 12시 59분 주거지인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낮 12시 59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이후 1시간여 후인 오후 1시 57분 할머니 집 인근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쳐 나와 다시 택시를 타고 신림역으로 이동했다.

조 씨는 오후 2시 7분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내리자마자 훔친 흉기로 첫 범행을 저질렀고, 4명의 남성을 공격하며 범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4분 정도로 파악됐다. 조 씨의 범행으로 2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30대 남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조 씨가 절도를 하면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된 묻지 마 범죄'에 가능성을 두고 구체적인 동선과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또한 조 씨가 인천에서 독산동으로, 독산동에서 신림동으로 두 차례 이동하면서 모두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조 씨의 범행 직전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조 씨에게 절도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조 씨는 13년 전에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이 없던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1월 25일 오전 2시 20분께 조 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때 술집에 들어온 B씨를 A씨 일행으로 착각해 B씨와도 싸움이 붙었고, 왜 시비가 붙었는지 묻는 C씨에게 조 씨는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조 씨의 난동으로 C씨는 전치 2주 뇌진탕을 입었고,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도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5cm가량 찢어졌다.

이 일로 조 씨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다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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