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증권신고서 오후 6시 이후 제출해도 당일 공시된다"

입력 2023-07-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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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되는 민평금리는 통상 오후 5시 이후로 확정되는 반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시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는 일이 생길 수 있단 지적을 반영했다. 투자자에게도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단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과거 오후 6~7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최초·정정 포함)가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현재 다트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 시간은 오전 7시 30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중 오후 6시 이후 제출분은 다음날 접수돼 공시된다.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려워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오후 7시 이전 수동 접수한 경우에 한해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다. 정정신고서의 경우 금리 확정 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당일 접수·공시시간이 오후 7시까지 일괄 연장된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다트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는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접수·공시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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