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테러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협박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1시44분쯤 112신고를 통해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17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것"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길이 30cm가 넘는 흉기 구매 내역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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