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법은 환경부 장관 아래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도시침수 예방사업계획을 정부 부처 간에 통합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중 중요성이 큰 하천에 대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날 환노위에서 처리된 수해방지 법안은 27일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환노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당초 28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27일로 당겨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환노위 회의에 앞서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수해 복구·피해 지원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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