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우발적으로"라며 짧게 답했다. 이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말다툼해서 그랬다"고 대답한 뒤 피해자를 향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쯤 구로구 고척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함께 탑승한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A씨와 2~3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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