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수해 중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26일 당원권 10개월 정지의 중징계 결정을 의결했다.
홍 시장이 수해 중 골프를 친 행위와 이후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당 윤리 규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강한 징계가 나오지않은데 대해 일단 받아들여 갈등을 확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주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홍 시장은 이어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한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는 의미 심장한 말을 남겼다.
홍 시장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처음 징계 방침을 밝히자 지난 2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하지욕(袴下之辱: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로 불편함을 드러냈으나 얼마 지나지않아 글을 내렸다.
윤리위 측은 "홍 시장이 국민과 당원에 대해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활동을 벌였다.
앞서 홍 시장은 주말인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쯤 대구팔공CC에서 한 시간 가량 골프를 치다 비가 내리자 중단했다. 당시 대구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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