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먼저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 차량은 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 차량으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대포차 의심 차량이다.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또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한편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2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