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식물위원회' 10개를 정비·폐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된 '기부금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된다. '지방회계법' 상의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폐지한다.
'기부금품법', '지방계약법', '접경지역법'내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등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에 10개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비효율과 중복 등을 해소하고자 추진해온 위원회는 총 61개로 늘게 됐다.
행안부는 당초 정비대상으로 245개 위원회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위원회가 차질 없이 정비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기관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한 정비를 위해 상황 모니터링 및 협조 요청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신설되는 모든 정부 위원회는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개혁을 정부 내부에서 먼저 솔선하고자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부부문이 먼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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