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폭행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평소 숨진 아들 B군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가 확인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아내 C(30)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확인했다.
이들이 나눈 대화에는 C씨가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그러다가 애 잡겠다"며 A씨를 말리는 듯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또 남편에게 "지난해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생후 1개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 아이와 관련한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B군은 숨지기 직전인 20·23·24일에도 세차례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 중 20일과 24일은 부모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23일은 A씨가 B군을 병원에 데리고 간 바 있다.
당시 A씨와 C씨는 "지난 18일부터 아이가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 힘이 없다"거나 "분유를 토하고 경기를 한다"고 119에 신고했다. 지난 20일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B군 머리에서 외상이 관찰되기도 했다. C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첫째 아이를 돌연사로 보낸 경험이 있으니 B군을 병원에 빨리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신청하기 위해 추가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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