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7월 27일 16:4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술특례 기업 문호를 넓히면서도 그로 인해 불거질 수 있는 사후관리 책임은 증권사에 떠넘겼단 볼멘소리가 나온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관사의 사후관리 책임을 묻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이후 2년 내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등 부실화될 경우, 해당 기업을 주관한 증권사는 향후 기술 특례 상장을 주관할 때 6개월의 풋백옵션(환매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풋백옵션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까지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공모주 일반투자자가 주관사에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춰주고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는 대신, 주관사 책임을 강화해 사후관리에 나서겠단 의도다.
당초 투자자 판단을 돕기 위해 주관사별 기술 특례 상장 건수·수익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한층 강화된 조치가 나온 것이다.
한 증권사 IPO 실무진은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수요예측 제도를 개편할 때도 실수요 확인 책임을 주관사가 떠안았다”며 “상장 이후 2년 동안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주관사가 기술특례 기업의 부실 경영 책임을 짊어지라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기술특례 상장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술성 평가가 증시 입성이 가능한 핵심 근거다.
주관사뿐 아니라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내놓은 평가기관과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내준 한국거래소, 증권신고서 승인을 내준 금융감독원 등 모두가 책임이 있지만, 주관사만 홀로 부담을 떠안게 됐다.
6개월간 풋백옵션 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부실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단 말도 나온다. 풋백옵션은 공모주 투자자의 수익률을 일부 보장해주는 장치일 뿐, 부실기업의 증시 입성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해당 조치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다. 기술 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은 상장 후 5년간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 결정 때도 일부 재무요건 적용을 유예해준다. 상장 연도를 포함해 5년간 매출 요건 등을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2년 만에 부실화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만큼 실제 증권사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해외와 비교해 주관사의 권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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