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확정 발표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중견기업 자회사도 기술특례상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소 재무 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상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투자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첨단기업인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 중견기업이 자사 유망 사업부만 물적분할한 뒤 ‘쪼개기 상장’을 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엔 소재·부품·장비 업종에만 허용한 단수(1회) 기술평가 대상을 첨단 전략기술 기업으로 확대한다. 상장 심사 시 기술 전문가 참여도 늘린다.
기술특례를 적용받아 상장한 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면 상장 주관사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증권사가 기술특례상장을 주관한 기업이 상장 2년 내 부실화될 경우 다음 기업 상장을 주관할 때는 6개월 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붙여야 한다. 주식 보호예수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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