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입력 2023-07-27 18:49   수정 2023-07-28 02:49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은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3.3~5.5%다.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이 16.5%로 높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내야 할 세금은 약 200만원 줄어 49만5000원이 된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 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감면세액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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