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지검은 "8월 2일 자로 (피고인)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발부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쌍방울 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비판에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다"며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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