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서울시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서와 주민 1470여 명의 연명부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고도지구 재정비안에서 남산 주변 고도 제한을 기존 12·20m에서 12~40m로 세분화하면서 일부 구역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은 12~20m에서 20~28m로, 준주거지역은 20m에서 최고 40m로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용산구는 후암동과 용산2가동, 이태원동, 한남동도 고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입장이다. 용산구는 “이들 지역은 고도 제한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워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2가동 해방촌에서는 같은 지형인데도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m에서 28m로 완화됐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2m로 유지돼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고도 제한과 관련해 제출된 용산구민 의견서는 3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도 회현동과 다산동 일부에 적용된 남산 고도 제한 조건부 완화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른 구역처럼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조건 없이 8m 완화해달라는 요청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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