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손님 위장 불법영업 촬영은 합법"

입력 2023-07-28 18:33   수정 2024-09-11 11:09

경찰이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해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수사방식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해 손님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도록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사법경찰은 손님인 척 음식점에 들어간 뒤 음악에 맞춰 다른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검사는 이 동영상을 주요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 동영상을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사경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사업주에게)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증표 및 서류 제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사경의 촬영은 강제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의 서류 제시 의무 규정은 행정조사에만 해당한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영업소에 출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엔 식품위생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원심 지적에 관해선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음식점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을 촬영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불법 음란공연(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사장 B씨 등에게 “영장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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