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여신'이라더니…160억 사기 친 주부 인플루언서

입력 2023-07-28 12:02   수정 2023-07-28 13:06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고수'로 이름을 알리며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인플루언서가 8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는 SNS에 조작한 주식투자수익을 내보이고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을 올리는 등 부를 과시하면서 일명 ‘주식 단타 여신’으로 불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2017∼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7명으로부터 총 118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는 초단타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고수"라며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식과 선물거래로 약 42억원의 손실을 입어 신용카드 대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은행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다. 이씨는 증권계좌 손익금액, 수익률, 정산금액 등을 조작한 사진으로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하루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2020∼2021년에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7명으로부터 42억7000만원을 더 가로챘다. 자신이 SNS를 통해 얻은 명성을 이용해 주식 강의를 하겠다며 154명에게서 수강료 명목으로 5억원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벌었다며 '인증샷'을 게시하고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 등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주식 고수'를 자처했다. 또 과거 사설 투자업체인 이른바 '부띠끄'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이면서 약 2만6000명의 팔로워를 모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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